초긴급 주문에 과도한 페널티 부과
공정위, 거래상 지위 부당하게 이용
르노코리아가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 주문 페널티를 시행하며 자동차 부품 공급가를 조정해 대리점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것으로 제재를 받았다.
대리점을 상대로 초긴급 주문 페널티를 일방적으로 시행하며 자동차 부품 공급가를 조정해 대리점 마진을 과도하게 축소한 ‘르노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2일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르노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르노코리아는 지난 2012년 6월부터 12월까지 각 대리점이 자동차 부품 중 필수 보유 부품을 긴급하게 주문하면 대리점 마진을 90% 이상 축소하거나 마진을 거의 없애는 페널티 제도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총 305개 대리점에 총 3억9463만원을 떠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초긴급주문 페널티 제도는 주문 요일에 관계 없이 대리점이 평일 15시까지 주문하면 정기수령일(격일 간격) 이외에 주문 익일에도 부품을 수령할 수 있는 반면, 본사가 해당 부품의 공급가를 정기주문 대비 높게 책정해 대리점에 공급하는 제도다.
대리점에 공급하는 상품 가격은 대리점 이익과 관련된 핵심 사항이다 보니 일정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공급가격을 조정하려면 그 의무에 관한 사항과 의무 위반 시 공급가를 조정한다는 내용 등을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 그러나 르노코리아와 대리점이 체결한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자 르노코리아는 페널티를 부과한 금액을 반환하고, 페널티 제도를 폐지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자동차 부품 공급업체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대리점에 불이익을 제공한 것을 제재한 최초 사례”라며 “동일한 위법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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