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 발표 간담회’를 개최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CBAM)는 지난해 10월 시범 시행됐고,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을 유럽연합(EU)으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는 제도다. 2025년까지 약 2년간 보고의무만 있는 전환 기간을 거쳐 2026년 본격 시행된다.
이날 중기부는 EU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 ‘CBAM 대응 중소기업 지원방안’은 수출 규모, 업종, 품목 등 CBAM 대상 중소기업 및 EU 요구 항목 등을 분석해 EU 수출 중소기업이 CBAM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기부는 2023년 기준 1358개사 EU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CBAM 제도 교육·연수 사업을 진행한다. 특히 수출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중소기업(2023년 기준 1억원 이상 355개사, EU 수출액의 98.3%)을 중심으로, 제품 단위 탄소 배출량 측정 및 산정, EU-ETS 검증기관을 활용한 검증보고서 발급 등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산정‧검증 과정을 직접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탄소감축을 위한 설비전환, 융자·보증 지원도 강화한다.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탄소 배출량 측정·산정 관련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디지털 측정‧보고‧검증(MRV) 솔루션 개발 및 실증을 거쳐 확산해 나간다. 올해 1:1 탄소중립 컨설팅 등 직접 지원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탄소 감축설비 도입, 탄소 배출량 관리 소프트웨어(SW) 보급을 연계 지원한다. 또한 대규모 탄소중립 설비 도입과 운전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와 예상되는 탄소 감축량에 대한 추가 보증을 확대 지원한다.
중기부는 글로벌 탄소 규제 동향, 지원사업 등 탄소중립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용 플랫폼도 구축·확대한다. 아울러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자발적 탄소감축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소기업들은 “중국, 일본 등 해외 원재료 공급사로부터 탄소 배출량 정보를 얻기 어렵다”는 의견과 탄소 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위한 비용지원, 전문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을 위해 탄소 배출량 산정 전문 인력양성 및 교육과정 지원 등 CBAM 대응 과정에서 느끼는 다양한 목소리를 전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고,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반드시 대응해야 할 핵심 이슈가 될 것”이라며 “이러한 흐름을 기업의 성장을 위한 기회로 인식해 정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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