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가 북한산 국립공원과 연접해 개발이 어려웠던 주택 단지에 대한 개발 방향을 세운다.
구는 평창동 421~562번지 일대 15만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지 일대는 정부에서 1971년 북한산비봉공원을 해제하고 주택단지 조성 사업지로 결정해 일부 택지를 민간에 분양한 곳이다. 이후로 관련 법규 강화에 따라 개발 행위가 제한돼 주민들의 개발 요구가 지속돼 왔다.
2013년 평창동 주택조성사업지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며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최소한 개발이 가능해졌지만 대상지는 북한산국립공원 연접지여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제외됐다.
이에 구는 대상 지역의 보호 가치를 고려한 지구단위계획을 세워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주민 정주권 보호와 문화·예술 활성화, 자연 생태 보존영역 확보, 북한산 경관 조망점 발굴 등을 중점에 둘 계획이다. 구는 올해 안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한 주요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종로구 관계자는 “북한산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일대가 품고 있는 오랜 역사, 문화와 조화를 이루는 건축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오랜 시간 지역 간 개발 불균형 문제와 재산권 침해를 호소해 온 평창동 주민들의 숙원을 현실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