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된 이후 혼자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의 집으로 요양보호사가 찾아가 수발을 들어주면서 가족에게만 지워진 돌봄부담을 사회가 함께 나누게 됐다. 제도 초기 21만명에 불과했던 수급자가 현재는 100만명을 넘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로 자리매김했다.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영국은 50년, 독일은 36년, 일본은 10년 걸렸다. 하지만 2025년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는 겨우 7년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그 속도가 빠르다. 더욱이 올해는 85세 이상 노인 102만명, 독거노인 200만명, 치매노인은 100만명에 이르는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인구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돌봄 대책이 절실하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어르신들의 56.5%가 거동이 불편해도 살던 곳에서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실상은 병원·시설에서 지내는 경우가 더 많다. 자신이 살던 집, 정든 지역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는 의료와 요양·돌봄이 대상자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될 때 비로소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어르신들의 복합적인 욕구에 대응하고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 및 전국 12개 지자체와 협력해 노인 의료·돌봄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시범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12개 지사에 전담조직을 설치했으며 공단 데이터를 활용한 대상자 발굴 및 지자체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통해 돌봄 대상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해 요양시설이나 요양병원에 입소(입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재택의료가 활성화돼야 한다. 2022년부터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직접 집으로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 같은 서비스를 구체화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난 3월 26일 공포됐다. 노쇠·장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기반이 마련됐다. 체계적으로 보건의료와 요양 등 돌봄서비스를 통합·연계 제공할 수 있게 돼 더없이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법안이 시행되는 2026년에는 시범사업을 거쳐 다듬어진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이 전국적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지역사회 돌봄을 확대하면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들의 방문이 늘어나게 될 것이고 어르신들의 희망대로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가 현실화 될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 공단은 장기요양보험의 보험자로서 지역돌봄 통합지원 관련 각종 시범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다. 이에 대한 성과분석과 평가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통합지원 전국 확대 시에도 지역사회 돌봄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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