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곳 대위변제액 13조4412억원
지난해 고금리·고물가 등 복합위기에 빚을 제때 못 갚는 서민과 소상공인이 늘어나면서 금융공공기관의 대위변제액이 전년보다 2배 넘게 급증했다. 대위변제는 차주가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때 정책기관이 은행 대신 빚을 갚아주는 제도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증사업을 수행하는 13개 금융공공기관·금융공기업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들 보증기관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13조4412억원으로 전년(5조8297억원) 대비 130.6% 증가했다.
13개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서민금융진흥원·신용보증기금·지역신용보증재단·기술보증기금·수출입은행·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한국무역보험공사·해양진흥공사·한국자산관리공사) 중 가장 대위변제액이 많은 곳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나타났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4조9229억원으로 같은 기간 (1조581억원) 365.3% 치솟았다. 부동산 경기 침체 상황에서 전세사기와 전세금 반환보증 사고가 급증했기 때문이다.
중소상공인도 고금리로 직격탄을 맞으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액도 늘었다. 신용보증기금은 지난해 2조2759억원의 대위변제액을 기록했다. 1년 전보다 67.4% 증가한 수치다. 지역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액은 같은 기간 576억원에서 1조7126억원으로 237.4% 확대됐다.
이 외 주택금융공사(3375억→6357억원), 기술보증기금(4946억→9596억원), 서민금융진흥원(3673억→1조149억원), 서울보증보험(1조2409억→1조6464억원) 등의 대위변제액도 크게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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