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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소유 대형 골프장이 골프장 내 산지를 산지전용허가 없이 골프장 시설 및 정원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KCC의 골프장 금강CC는 경기 여주시 가남읍 본두리 산57-16의 500㎡(약 152평) 정도를 산지전용허가 없이 골프장 일부와 도로 등으로 사용 중이다. 여주시는 금강CC에 산지전용허가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린 상태다.
여주시 관계자는 “금강CC는 지목은 임야지만 1980년대부터 골프장으로 사용했던 만큼, 해당 구역을 철거하거나 복구하지 않고 골프장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금강CC 경영지원팀 관계자도 “골프장 내 작업도로로 들어가 있는 부분을 무단 전용한 것으로 확인했다”며 “12월 31일까지 산지전용허가를 받아 도시계획으로 해서 골프장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오크밸리’ 또한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월송리 1082-12번의 원형 보존지역 임야로 지정된 필지를 산지전용 허가 없이 골프장 정원으로 사용 중이다. 원주시는 산지관리법 제44조에 따라 복구 명령을 내린 상태다.
원주시 관계자는 “무단 전용 면적은 약 500㎡로 불법으로 전용한 것이 거의 20년이 다 되어 기간이 만료돼 처벌은 안 되는 상황”이라며 “행정상으로 복구 명령은 내릴 수 있어서 4월 초에 복구신청서를 보낸 상태며, 복구는 장마철이 지나고 가을쯤에 들어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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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밸리 측은 산지 전용에 대해 이번에 처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오크밸리를 담당하는 HDC 리조트 관계자는 “1999년 리조트를 시공하면서 전용했는데, (원주)시에서 지적해 불법에 대해 처음 알게 됐다”며 “원주시는 공소시효가 지나 처벌할 수 없다고 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 개발지로 변경해 사용하려고 산지 복구 설계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 등 관계 부처의 늑장 대응과 산지 전용이 적발되고 나서야 대처하는 일부 기업의 미온적인 태도가 문제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산지 형질 변경이나 산지 전용 등이 지자체와 연계돼 있다 보니 지자체에서 관행적으로 이를 묵인하고 있어서 이런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 전용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 불구속이고, 변상금도 턱없이 적다 보니 이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이라며 “불법 산지 전용 등 산림 훼손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원상회복을 하도록 하고, 지배인이 아니라 대표자를 처벌하는 등 엄정하고 철저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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