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기간, 최대 4주로 연장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의 수급액을 최대 절반까지 삭감하는 방안을 재추진한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됐을 경우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대기기간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린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나이와 근로 기간에 따라 4~9개월 간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지급받는다. 최소 근무일수(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구직급여는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인한 퇴직시에만 수급이 가능한데, 자발적으로 퇴직한 뒤 단기 계약직 등에 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고용부는 입법예고문에서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복수급은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고착화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 속에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가 바뀔 때는 새 국회에서의 논의를 위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관례적으로 정부 발의 법안을 재입법예고 한다”며 “기존 법안과 내용은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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