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부결된 부산대 의과대학 정원 증원 학칙 개정안이 재심의에서 통과됐다.
부산대는 21일 대학본부에서 열린 의대 정원 증원을 내용으로 한 ‘부산대 학칙 일부 개정 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무회의에는 최재원 총장을 비롯해 단과대학장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부산대는 이로써 기존 125명이던 의대 입학생 정원을 대입전형시행계획상 200명으로 확정 짓는다.
다만 내년도에 한해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인 163명을 모집한다.
부산대 관계자는 “최 총장이 교무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최근 법원의 기각 판결 등으로 상황이 바뀌어 개정안을 가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물론 반대 의견도 있었지만, 다수가 찬성함에 따라 개정안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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