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의원은 21일 SBS 유튜브 ‘정치컨설팅 스토브리그’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받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수용했을 때 여권 입장에서 잃는 것보다 얻는 게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찬성표를 던질 것이냐’는 진행자 질문에 “그런 생각이 많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재표결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구속 수감 중인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제외한 재적 의원(295명)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197명)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21대 국회는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180석, 국민의힘, 자유통일당, 무소속을 포함한 범여권은 115석이다. 여당에서 17명이 이탈해 찬성표를 행사할 경우 재표결 법안은 정족수를 채워 통과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 여당 의원들을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송된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서 “개인적으로 뭔가 좀 가능해 보일 법한 의원님들 한 7~8분을 선정해 지금 데이트 신청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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