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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하기 위한 1차 회의를 연 최저임금위원회에게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생할 수 있는 수준의 최저임금을 결정할 것을 촉구했다.
소공연은 21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바란다’라는 이름의 성명서를 통해 “최저임금은 2015년 5580원에서 2024년 9860원으로 10년 사이 76.7% 인상됐다”며 “그 동안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수는 159만 5000명에서 141 만3000명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반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수는 같은 기간 402만 6000명에서 437만 명으로 늘었다”며 최저임금의 급속한 인상으로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어 이같은 변화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많아지며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37.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에 고숙련 근로자들이 주로 종사하며 기술의 발달을 주도하는 정보통신업은 최저임금 미만율이 2.4% 수준이었다. 이에 소공연은 “업종별 지불 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일률적 적용이 최저임금 미만율 격차로 나타났다”며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는 반드시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된 사업 종류별 구분이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고금리 및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며 소상공인들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각종 경제지표가 악화에 따라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매출이 하락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은 가격 인상으로 가격 인상은 매출 감소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이는 사상 최고 대출 연체율과 연체액을 기록할 정도로 위기에 봉착한 소상공인을 폐업이라는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기계화와 자동화, 인공지능의 발달 등으로 밀려나고 있는 저숙련 근로자들의 일자리가 더욱 감소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소공연은 “앞으로 이어질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에서 어려운 민생 경제와 저숙련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취약근로자들을 감안한 최저임금 논의가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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