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외압 의혹 특별검사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 해병 특검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해 채상병 특검법이 헌법 정신과 특검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정 실장은 “국회는 지난 25년간 13회에 걸친 특검법들을 모두 예외 없이 여야 합의에 따라 처리해 왔다”며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 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를 위한 사실상의 상시 특검으로서 일방적으로 설치했던 수사 기관”이라면서 “그런데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 모순이자 자기 부정”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채상병 사건에서의 외압 의혹은 야당이 고발한 사건으로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구조에서 이 법안에 따른 수사 결과를 공정하다고 믿을 국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번 특검법안은 절차적으로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고, 내용적으로 특별검사 후보 추천권을 야당에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삼권분립’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앞서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68명 중 찬성 168명으로 가결됐다. 이후 7일 국회에서 법제처에 접수됐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날은 그로부터 15일 이내인 22일까지다.
윤 대통령은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의 취지를 보더라도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며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을 예고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면 국민 여러분께 수사 당국에서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며 “그걸 보고 만약 국민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을 하겠다”고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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