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21일 화성서부경찰서에서 화성서부경찰서, 화성시의회, 화성상공회의소와 ‘관내 상습정체구간 해소 및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화성서부경찰서에서 추진 중인 ‘국민생명 지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습정체구역 및 교통안전시설물 개선을 위한 관내 유관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됐다.
주요 협약 내용은 △화성시민과 관내 근로자들의 교통 불편 사항 청취 △상습정체구간 해소를 위한 합동점검 및 기술자문 실시 △교통안전시설물 신설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등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정명근 화성시장을 비롯해 김경희 화성시의회 의장, 김원식 화성서부경찰서장, 이택원 화성상공회의소 부회장, 이홍근 도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시민 안전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한마음으로 협약에 참여해주신 각 기관에 감사드린다”며 “화성서부경찰서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상습정체구간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 화성시는 소상공인 경영 부담을 덜기 위한 2024년 화성시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이 타 지자체 대비 우수한 지원 혜택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시는 고금리·고물가 지속, 전기요금·공과금 인상 등으로 내수 경기가 더디게 회복되는 상황에 대응하고자 2024년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으로 특례보증사업, 특례보증 수수료 지원 사업, 이자차액보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사업은 담보력이 부족한 저신용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경기신용보증재단 보증서를 발급해 업체당 최대 5년간 5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례보증 신청 시 대출금액의 1% 수준으로 발생하는 특례보증 수수료도 1회에 한해 지원한다.
소상공인 이자차액보전 지원 사업은 12개 시중 은행과 협약해 특례보증대출의 최대 가산 금리를 제한하고, 대출금액 5000만원을 한도로 대출이자의 2%를 최대 5년까지 보전하는 사업이다. 이는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2년간 이자차액을 보전하는 것에 비해 우수한 조건이다.
시는 2023년과 비교해 2024년도 1분기 평균 소상공인 특례보증 대출금리가 5.89%에서 5.51%로, 시의 이자차액 보전으로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실질금리는 평균 3.51%로 낮아졌다고 밝혔다.
이는 타 지자체 1분기 평균 대출금리 대비 0.5% 낮은 수준으로 최대 가산 금리를 제한한 것이 소상공인의 대출이자 부담 절감에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소상공인 자금지원사업을 통해 더욱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길 바란다”며 “향후에도 소상공인 자금지원 사업과 민생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5년간 160억원의 예산을 출연해 6779개 관내업체에 1540억원의 특례보증 대출을 지원하고 5422개 업체에 대해서는 특례보증료 12억원을 지원했다. 특례보증을 받아 화성시 협약은행에 대출을 실행한 소상공인에게 49억원의 대출이자를 보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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