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중소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화평·화관법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현 정부가 대표적인 킬러 규제로 지목했던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의 개정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각각 내년 1월 1일, 8월 7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맞춰 개정될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을 확인하고 적절한 중소기업의 대응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세미나가 마련됐다. 먼저 정경화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이 화학규제 합리화 추진 배경과 개정법의 주요 내용, 사업장 위험성에 따른 차등 관리, 유해성 구분에 따른 시설 기준 차등화 등 하위법령의 개정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김상헌 경성대학교 교수, 천영우 인하대학교 교수가 주제발표자로 나서 각각 ‘화평법 개정에 대한 중소기업 대응방안 모색’과 ‘화관법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의 영향과 대응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천영우 교수는 “중소기업이 공급망의 상류 기업으로부터 납품받는 물질의 유해성 여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주제 발표 이외에도 현장에서 한국환경공단의 담당자들이 화평·화관법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자리가 별도로 마련됐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영업허가 신고제 도입, 정기검사 차등화 등 중소기업의 입장이 반영된 부분도 있으나 소량화학물질(1~10톤) 등록 비용 부담 완화 등 아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있으니 적극적으로 중소기업계 의견을 수렴·반영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는 21일 서울 상암동에 있는 중소기업DMC타워에서 ‘서울지역 업종별 중대재해 대응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간담 시간에는 서울지역 가구, 광고물, 기계, 인쇄 업종 등 업계의 현장 애로를 공유하고 실질적 중대재해 대응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1인 다역을 수행하는 중소기업은 개별 대응이 어려워 중소기업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대응이 중요한 만큼 개별 중소기업 컨설팅과 같은 천편일률적 지원에서 벗어나 현장이 요구하는 적절한 지원책을 도출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처법이 50인 미만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기중앙회 서울지역본부에서는 올해 서울시 예산 1억원을 활용해 일부 업종에 대해 맞춤형 중대재해 대응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박승찬 중소기업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은 “50인 미만의 소규모 중소기업일수록 중처법에 대한 관심과 대응여력이 부족해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업종별 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작업환경 안전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사업이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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