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등을 반복하며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힘찬(김힘찬·34)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남성민·송오섭·김선아 부장판사)는 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힘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 명령도 1심과 똑같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이 재량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힘찬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김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아이돌 그룹 B.A.P 출신인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는 2018년 7월 남양주에 있는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은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 차례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힘찬은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다시 기소됐다. 이에 더해 힘찬은 같은 해 5월에도 추가로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지난해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힘찬은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나 성폭행 범죄로 추가 기소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 밖에도 힘찬은 2020년 10월 26일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대중들의 비난을 샀다.
힘찬은 6인조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 출신으로 2012년 가요계에 데뷔했다. 비에이피는 데뷔 이후 2017년까지 각종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1위를 하기도 했고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시상식, 가온차트 K-팝 어워드 등 다수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등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한 뒤 팀이 흔들렸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마저 소속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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