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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강제추행’ 반복한 아이돌 출신 힘찬…2심에서도 징역 3년, 집유 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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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이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번째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에이피(B.A.P) 멤버 힘찬(본명 김힘찬·29)이 지난 1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성폭행·강제추행 등을 반복하며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B.A.P) 힘찬(김힘찬·34)이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남성민·송오섭·김선아 부장판사)는 강간·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힘찬에게 1심과 같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이어 보호관찰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 제한 등 명령도 1심과 똑같이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원심 판결이 재량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힘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힘찬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모두 합의해 피해자들이 김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아이돌 그룹 B.A.P 출신인 힘찬은 2022년 5월 자신을 집으로 데려다 준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뒤 다음 달인 6월 피해자와 연락하는 과정에서 음란물을 전송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그는 2018년 7월 남양주에 있는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힘찬은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한 차례 구속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힘찬은 2022년 4월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한 주점 외부 계단에서 술에 취한 채 여성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다시 기소됐다. 이에 더해 힘찬은 같은 해 5월에도 추가로 성폭행 범죄가 드러나 지난해 검찰에 추가 기소됐다.

힘찬은 강제추행죄로 복역하다 지난해 12월 8일 징역 10개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으나 성폭행 범죄로 추가 기소되어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그 밖에도 힘찬은 2020년 10월 26일 강남구 도산대로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당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경찰 조사에서 힘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대중들의 비난을 샀다.  

힘찬은 6인조 아이돌 그룹 비에이피 출신으로 2012년 가요계에 데뷔했다. 비에이피는 데뷔 이후 2017년까지 각종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여러 번 1위를 하기도 했고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시상식, 가온차트 K-팝 어워드 등 다수 시상식에서 본상을 수상하는 등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2018년 8월 멤버 2명이 탈퇴한 뒤 팀이 흔들렸고 이듬해 남은 멤버들마저 소속사와 전속 계약이 끝나면서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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