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저우궈단(Jou Gwo-Duan) 동양생명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동양생명 본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저우궈단 전 대표이사의 21억원 상당 배임 의혹과 관련해 이날 오전 8시께부터 서울 소재 저우궈단 전 대표 자택과 서울 종로구에 있는 동양생명 본사 사무실, 경기도에 있는 관련 업체 1곳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앞서 동양생명은 지난 2022년 12월 서울 중구 장충테니스장의 사용권을 스포츠시설 운영업체인 필드홀딩스로부터 26억 6000만원에 취득했는데, 당시 낙찰가가 시세보다 몇 배나 높은 가격이어서 대표이사 개인의 취미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 금감원 검사 결과 동양생명은 필드홀딩스를 내세워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취득하고 사실상의 운영권을 행사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입찰공고상 낙찰자인 필드홀딩스는 제3자인 동양생명에게 운영권을 넘길 수 없는데도 동양생명이 내부적으로 장충테니스장의 시설 운영을 기획·지시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행사해 왔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의 장충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공고상 최근 5년 이내 테니스장 운영 실적이 없는 동양생명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었다.
이에 동양생명은 직접 입찰 참여 및 운영이 불가능한 장충테니스장 운영자 선정 입찰에 필드홀딩스를 참여시킨 뒤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했다.
이밖에도 동양생명은 지난 2022년 12월 장충테니스장의 시설보수 공사비용에 대한 합리적인 검토 없이 광고비 명목으로 전액 지급하고,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테니스장 인건비와 관리비까지 부담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한 바 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