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데일리임팩트 윤영준 기자] 대구광역시는 2025년부터 광역시·도 가운데 최초로 신규공무원 임용시험 시 기존의 거주요건을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지금까지 대구광역시 공무원 임용을 위한 공개경쟁(경력경쟁 포함)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응시자가 시험일 현재 대구시에 거주하고 있거나 과거에 3년 이상을 대구에 거주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는 서울시를 제외한 모든 자치단체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시는 이번에 광역시·도 중 최초로 거주요건을 폐지함으로써 대구 지역 외에서도 공직을 희망하는 전국 각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유입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데일리임팩트에 “대구라는 닫힌 울타리에서 벗어나 전국에 있는 우수한 인재들에게 대구의 공직 사회를 개방함으로써 지역의 폐쇄성을 극복하고 경쟁력을 제고해 대구가 한반도 3대 도시로 재도약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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