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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여성 성폭행한 프로축구 선수 2명 ‘징역 7년’ 확정

이투데이 조회수  

법원 “형사공탁 이유로 감형 안 돼”

공모 관계 부인에 ‘공소장 일본주의’까지 다퉈
1‧2심 모두 배척…대법도 ‘상고기각’ 실형 확정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강원 FC 소속 전직 프로축구 선수 2명에 대해 징역 7년이 확정됐다. 특히 이 사건에서 법원은 형사공탁을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5) 씨와 B(29) 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형량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피고인들에게는 5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졌다.

프로축구 구단 강원 FC 소속 선수이던 A 씨는 2021년 10월 1일 강릉시 한 모텔에서 술에 취한 피해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 같은 축구단 소속이었던 B 씨는 같은 날 피해자가 잠이 든 객실 안으로 침입해 성행위를 하는 등 두 사람이 공모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에게는 잠이 든 피해자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까지 추가됐다. 조사 결과 B 씨는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피해자와 알게 됐고, 두 사람은 피해자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범행을 저질렀다.

1심 법원은 이들 피고인 모두에게 △징역 7년 △이수명령 80시간 △공개‧고지명령 5년 △취업제한 5년을 각각 선고하면서 “피고인들이 공모해 범행을 저질렀고, 만취한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정신적 피해를 보았으며, 범행 이후에도 죄를 반성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큰 돈’ 1심 공탁 이어 2심서도 추가 공탁

재판 도중 피고인 B 씨는 1심에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공탁했다. 2심 법원에 이르러서도 상당한 액수의 돈을 추가로 공탁했다. 그러나 항소심을 맡은 2심 재판부는 “피고인 B 씨는 수사 단계에서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주거침입 준강간) 범행을 다투었고, 그 결과 피해자는 원심 법정에 출석해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는 추가적인 고통을 겪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전혀 없고 피고인들의 강력한 처벌을 원할 뿐이라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내용과 죄질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같은 형사공탁 사실이 원심의 양형을 감경해야 할 정도의 새로운 양형자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재판 과정에서 A 씨와 B 씨 측은 “공소장에 피고인들이 나눈 대화 또는 메시지가 그대로 기재돼 있는데 이는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여사 기재에 해당한다”며 검찰 기소가 ‘공소장 일본주의(公訴狀 一本主義)’를 어겼다고까지 다퉜지만, 이 주장 역시 법원은 배척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一本)을 법원에 제출하고 기타의 서류나 증거물은 일체 첨부‧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형사소송법상 원칙이다. 형사재판을 개시할 때 법관은 공소장 하나만 봐야 한다는 뜻으로, 공판기일 이전에 증거능력 없는 증거를 제출하는 식으로 법관에 선입견을 줘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뱅크

“수사 단계부터 범행 다퉈…피해자는 법정 출석‧진술하는 고통 겪어”

이들 피고인은 공모 관계마저 부정했으나, 2심 재판부는 “A 씨가 피해자를 간음한 뒤 B 씨를 찾아와 대화한 정황을 보면 실행 의사를 강화하도록 협력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고, 피고인들이 적어도 그 시점부터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게다가 이들은 범행 장소가 아무나 드나들 수 있는 모텔이라는 점을 들어 ‘주거침입’은 아니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시건장치가 있는 해당 방실에 있어 피해자 여성의 점유 상태가 유지되고 있으며, A 씨가 의식이 없는 피해자를 둔 채 방문을 열어 놓아 B 씨 범행을 도왔다면서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 기각 판결을 내렸다.

박일경 기자 ekpark@

이투데이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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