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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 원재료 구매·성능검증 절차 방해한 삼표레일웨이에 과징금 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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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사업자의 원재료 구매와 성능검증 절차를 방해한 삼표레일웨이에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

21일 공정위에 따르면 삼표레일웨이는 열차 궤도를 전환하기 위해 설치하는 철도 분기기 시장의 점유율이 100%에 가까운 압도적인 시장지배적 사업자다. 철도 분기기 시장은 연 500~600억원 규모에 달하는데 2019년까지 삼표레일웨이와 계열회사인 베스트엔지니어링이 사실상 시장을 독점해왔다.

그러던 중 세안이 철도 분기기 시장에 진입하려 하자 삼표레일웨이는 이를 방해하기 위해 종합적이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로 삼표레일웨이가 세안의 시장 진입 대응을 위해 작성한 내부문서에는 ‘경쟁사 진입 방지’와 ‘경쟁사 경제 목적’ 등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됐다.

구체적으로 지난 2016년 세안은 분기기를 제조하는데 필요한 망간크로싱과 특수레일 등 부품 제조업체로부터 부품을 구매하려 했다. 그러자 삼표레일웨이는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공문을 보내거나 담당자를 접촉해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유인했다.

세안은 삼표레일웨이의 원재료 구매 방해행위로 인해 대체부품인 합금강크로싱을 개발한 뒤 이를 활용한 분기기를 제조했다. 이를 활용해 2018년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국가철도공단에 성능검증을 신청하자 삼표레일웨이는 성능검증 심의에 부당하게 개입해 성능검증을 지연시켰다.

특히 이 과정에서 삼표레일웨이는 국가철도공단 외부 사무실에 혼자 근무하는 직원의 PC를 통해 비공개 정보인 성능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의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했다. 입수한 자료를 토대로 삼표레일웨이는 ‘세안의 분기기에 문제가 있다’는 등 부정적인 의견을 심의위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하였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후발주자인 세안은 망간크로싱 분기기를 통한 시장 진입을 포기한 채 합금강크로싱 분기기를 자체 개발해 4년 뒤인 2020년에야 분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다. 세안의 시장 진입이 지연되는 동안 삼표레일웨이는 자신의 독점 상태를 유지하면서 가격 경쟁, 품질향상 지연 등 경쟁제한 효과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삼표레일웨이의 행위가 정당한 이유없이 세안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원재료 구매를 방해하는 행위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위금지명령,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억원을 부과했다.

피계림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장기간 경쟁이 결여된 독점 시장에서 독점 사업자가 경쟁사업자의 진입을 방해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이 공공기관 제도의 운영에 혼란을 일으킨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조치인 것에도 의미가 크다”면서 “분기기 시장 내 경쟁을 활성화해 품질 향상과 혁신 촉진 등을 일으켜 철도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주경제
content@www.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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