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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특정 다수에게만 조언할 수 있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직원들로 구성된 위장 대화방에 초대하거나 단체 대화방에서 일대일 자문을 하는 등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금융 당국은 오는 8월부터 쌍방향 대화가 가능한 리딩방이나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정을 하는 경우도 금지되는 만큼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도 721개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실태를 점검한 결과 58개 업체의 불법행위 혐의 6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직접 유사투자자문업자 유료회원으로 가입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암행점검과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접속해 게시자료 등을 통해 살펴보는 일제점검 방식으로 이뤄졌다. 암행점검한 71개 업체 중 27개사가 위반행위가 적발됐고, 일제점검 650개 업체에선 31개사가 위반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점검 결과 보고의무 미이행이 30건(복수 포함)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소재지 변경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12건, 폐지 미신고가 10건, 상호 변경 미신고가 6건, 대표자 변경 미신고가 2건 등이다. 미등록 투자자문업은 23건, 미등록 투자일임업은 5건이 각각 적발됐다. 무인가 투자중개업은 3건이다.
미등록 투자자문의 구체적 사례로는 투자자를 유치한 후 단체 대화방에서 답장을 통해 리딩방에서 일대일로 자문한 사례가 있었다. 다수 직원과 투자자 한 명으로 구성된 위장 단체 대화방을 통한 일대일 자문을 한 경우도 적발됐다. 게시물 댓글 기능으로 자문하거나 자체 애플리케이션의 비밀 답장으로 자문하는 식으로 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채증을 어렵게 하기 위해 녹음이 불가하거나 어려운 인터넷 전화로 자문하는 경우도 불건전 영업사례로 꼽힌다.
금감원은 오는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규제가 대폭 강화된 자본시장법이 시행되는 만큼 규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영업실태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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