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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1주택 특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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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도심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대구 도심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홍기원 기자】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3%(3억원 이하)~45%(6억원 초과)로 적용해 세부담 완화에 나선다. 또,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에서 추가로 주택(4억원 이하)을 취득해도 기존 재산세 특례는 유지하도록 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한시적으로 43%~45%로 낮췄던 1주택자 재산세 공정시장가액기뷸은 올해도 연장해 적용된다. 다주택자와 법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적용된다.

지난해 도입된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제는 올해 첫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기존 주택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따라 별도의 상한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공시가격이 급등해도 과세표준상한액인 직전연도 과세표준 상당액에 5% 가량 인상한 금액보다 높지 않도록 증가한도가 제한된다.

또, 기존 1주택자는 지난 1월 4일부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인구감소지역의 4억원 이하 주택을 추가 취득해도 기존 주택에 대한 재산세 1주택 특례가 계속 적용된다. 이는 지방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특례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경기 가평, 대구 남구‧서구, 부산 동구‧서구‧영도구를 제외한 83곳이다.

한편,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난 3월 28일부터 2025년 12월까지 지방에 준공된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면 취득세 중과세율(12%)은 배제되고 일반세율(1~3%)이 적용된다. 또, 올해부터 시행된 빈집 철거시 재산세 부담 완화방안의 적용범위는 해당 토지를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까지 확대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할 계획이다. 행안부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어려운 서민경제 지원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재산세 부담완화 방안과 주택 세재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는 지방세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투데이신문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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