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감독원이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에 대응하고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미국 주식을 중개 중인 25개 증권사들을 대상으로 준비상황을 사전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점검 결과, 증권사들은 단축된 결제 업무처리 시간에 대응하기 위해 전산·인력 배치방안 등을 마련했고, 대부분의 증권사는 결제주기 단축에도 불구하고 현행 미국 주식 중개시간을 유지·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예탁결제원도 증권사 결제지시 집중 처리기간(오전 8시~10시)을 설정해 증권사의 원활한 결제지시를 지원할 예정이며, SWIFT 송수신 체계 개선을 통해 안정적으로 결제지시가 해외 보관기관에 송부될 수 있도록 시스템 개편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들에게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이후 변경될 사항에 대한 각별한 유의를 당부했다. 먼저 미국 주식 투자자는 기존보다 하루 먼저(한국 기준 T+3일 → T+2일) 주식 매도대금을 수령하고, 매수주식을 인도받게 되는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주식 미수거래를 이용 중인 투자자는 미수거래 변제 대금을 기존보다 하루 일찍(한국 기준 T+3일 → T+2일) 계좌에 입금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배당을 목적으로 미국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주식 배당기준일 2일 전(미국 현지시간 기준 1일전)까지 주식을 매수해야 한다. 금감원은 특히 증권사 결제지시 마감시한이 단축됨에 따라 일부 증권사의 미국 주식 중개시간이 소폭 단축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증권사에 중개시간을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측은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관련 증권사별 준비·운영상황을 금투협과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증권사가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투자자에게 미국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으로 인한 주요 변경사항을 충실히 안내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미국 증권시장의 결제주기 단축 시행 이후에도 각 증권사의 미국 주식 중개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되고 있는지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