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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비자 뭇매에 사흘만에 ‘직구금지’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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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가 국가통합인증마크(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에 대해 직구를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가 사흘 만에 철회했다.

지난 16일 정부는 소비자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유아·어린이용 유아차, 장난감과 생활용품 등 80개 품목에 대해 KC 인증이 없으면 직구를 금지한다고 발표했다가 소비자들의 거센 뭇매를 맞았다.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판매된 상당수의 제품에서 카드뮴, 중금속 등의 발암물질이 잇따라 검출되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과도한 규제로 소비자들의 구매 권리를 억압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위해성이 없는 제품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위해성이 확인된 특정 제품에 한해 직구를 차단하려 한 것”이라며 “KC 인증이 위해제품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며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신중 검토하겠다”고 덧붙혔다. 이어 “6월부터 위해성 검사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동시에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축적된 결과를 바탕으로 법을 개정할지, 다른 수단을 쓸지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80개 품목 중 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유통되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입수해 유해성 검사를 시행하고, 유해성이 확인된 모델에 한해서만 반입을 차단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품목 전체에 대한 ‘사전 원천 차단’이 아니라, 특정 제품에서 발암 물질 등이 검출되는 경우에만 해당 제품 모델에 한해서 직구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해당 모델 제조사가 이후 제품을 개선해 KC 인증을 통과하고 이를 정부에 확인시키면 직구가 가능해진다.

소비자들은 이 같은 정부의 대처에 “깊이 고민하지 않고 내놓은 설익은 대처”라며 깊은 불신을 표하고 있다. 전문가들 또한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탁상행정”이라며, ‘직구 금지’ 등 투박한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닌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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