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23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
우리나라 초지면적이 지난 1990년 이래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지난해 전국 초지면적은 3만1784ha인데, 전년보다 230ha 감소한 수치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21일 2023년도 초지관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초지관리 실태조사는 전국 초지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초지 이용의 효율화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2023년 전국 초지면적은 3만1784ha(국토 전체면적의 약 0.3%)로 전년 대비 230ha 감소(0.7%↓)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작물 재배 등 목적으로 14ha가 신규 조성된 반면 초지전용·산림환원 등으로 244ha 면적이 초지에서 제외됐다.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전용이 이뤄지면서 초지면적은 1990년 이래 매년 감소하는 추세다.
초지 감소 사유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택·산업단지 등 각종 개발사업(121ha), 농업용지 등(49ha)으로 모두 170ha가 전용됐다. 산림 환원, 초지 기능 상실 등으로 74ha가 초지에서 해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제주도가 1만5435ha(전체의 49%)로 가장 많은 초지를 보유 중이다. 다음은 강원(4944ha), 충남(2307ha), 전남(1900ha) 순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경우 중요 산업시설로의 전용 등으로 전년 대비 초지면적 감소 폭(-99ha)이 가장 컸다.
한편 초지는 주로 방목용(42.2%) 또는 사료작물 재배용(22.1%)으로 이용되고 있다. 축사·부대시설로도 일부(3.4%)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관리 소홀 등으로 현재 미이용되고 있는 면적도 전체 초지의 약 3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식품부는 올해 상반기 중에 미이용 초지에 대한 현장 전수조사를 통해 위치 확인과 함께 향후 이용가능성 등을파악하고 그 결과를 방목생태축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초지 이용률이 제고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아울러 미이용 초지나 유휴 토지에 초지를 조성해 유기축산과 동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는 ‘방목생태축산농장’을 현재까지 전국에 60개소를 지정하고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자연친화적인 축산환경 조성과 보다 안전한 축산물 생산 거점으로 육성할 방침이다.
김정욱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초지는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탄소흡수원일 뿐만 아니라 친환경축산 구현을 위한 소중한 자원”이라며 “국내 초지가 보다 잘 유지·활용될 수 있도록 직불제 확대, 생산성 제고 등 기반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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