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부터 시작된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1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이날 회의에서 우선 위원회를 이끌 위원장을 선출한 후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심의 요청을 접수한다. 이후 수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최저임금액 결정 단위, 업종별 구분 여부,
최저임금 수준을 순차적으로 심의한다. 법정 심의 시한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말까지다.
지난해 결정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인상률(2.5%)은 역대 두 번째로 작았다.
이번 핵심 쟁점은 1만원을 처음으로 넘을지와 해마다 노사가 맞붙는 업종별 차등 적용 도입 여부다. 올해 최저임금에서 1.42%인 140원만 올라도 1만원이 넘는 상황이다. 노동계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동결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16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최저임금 관련 보고서를 통해 “업종에 따른 경영환경 차이 등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적용이 최저임금의 취지에도 맞지 않으며 특정 업종에 ‘낙인’을 찍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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