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1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중기중앙회에서 ‘상생하는 온라인 플랫폼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합리적 규제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법을 통한 경제성장 가능성과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의 주요 내용, 법 제정시 고려사항 등을 제안하면서 “플랫폼의 독점력 수준에 따라 금지행위 범위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주 한국떡면류혼합분말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이날 “거대 플랫폼의 납품가격 책정과 거래비용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이 들리고 있다”며 “시장 영향력이 큰 플랫폼의 운영 투명성 제고와 당국의 온라인 시장 감독 강화를 위한 플랫폼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손성원 중기중앙회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법 적용의 적정한 규모요건 지정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진입·성장에 긍정적일 수 있으며 “플랫폼법이 중개업뿐 아니라 직매입 분야도 포함, 온라인 플랫폼 유통분야 전반을 다룰 수 있도록 기존 법률과의 적용범위 조정에 대한 검토도 중요하다”고 했으며,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플랫폼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명분 삼아 책임없이 권한만 행사해 민원이 거세지고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 입점업체의 상생과 성장을 위해 실효성 있는 규제와 통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최근 라인 이슈에서 볼 수 있듯이 플랫폼은 국익과 연결될 정도로 중요하며 우리 스타트업과 플랫폼 기업이 글로벌로 잘 성장하는 것이 상생의 지름길이다. 플랫폼에 대한 제도적 접근은 우리 기업의 혁신과 상생을 지원하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협상력 부족으로 플랫폼의 과도한 요구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인들이 많다”며 “온라인·디지털 시장 특성을 고려한 법 규정을 마련해 플랫폼 시장 거래 시 입점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는 것이 중소기업계의 중요한 정책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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