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교식 기자] 금융감독원이 6주 동안 진행되는 NH농협금융지주와 NH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본격 시작했다.
이번 검사의 주요 초점은 농협중앙회와 농협금융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다.
특히, 농협 내부의 인사이동 시스템과 임원후보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한 중앙회의 영향력 행사 등에 주목하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농협금융과 농협은행에 대한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이는 2022년 5월 이후 첫 정기검사로, 올해 주기가 도래함에 따라 진행된다. 검사 기간은 기본적으로 6주지만, 필요에 따라 1~2주 연장될 수 있다.
이번 정기검사에서 금감원은 농협금융의 지배구조를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현재 중앙회는 농협금융의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으며, 중앙회-금융지주-은행으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갖고 있다.
게다가 중앙회와 금융지주 및 계열사 간의 인사교류 시스템도 특징이다.
중앙회 직원이 농협은행 등에서 경험을 쌓고 해당 경력을 기반으로 금융지주의 임원으로 돌아오는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인사교류 시스템에는 장점도 있지만, 금감원은 이를 내부 통제 취약 원인의 하나로 보고 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 3월 발생한 농협은행의 109억 원대 업무상 배임 사고도 금융 전문성이 부족한 중앙회 출신 직원이 은행 내부 통제를 총괄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임추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문제점도 지적된다. 후보자의 전문성을 충분히 검증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점검 대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절차가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에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하려고 한다”며 “다른 은행 사례를 참고하며 농협금융지주가 제출한 지배구조 로드맵을 보고 개선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검사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와 관련 직접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미 지난번 정기검사에서 형식적인 임추위 운영 형태를 ‘경영 유의’ 조치로 지적했다. 이는 자율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며 제재는 아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농협금융지주의 지배구조법 관련 사안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제재하기 어렵다”면서도 “분기마다 이행 사항을 점검하며 개선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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