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황재희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파견대상업무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와 산업현장 수요를 감안해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도 파견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제안했다.
21일 경총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파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현행 파견법상 엄격한 파견규제와 법원의 사내하도급 불법파견 판단으로 국내 노동시장 경직성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곧 기업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기회 확보를 어렵게 하는 만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영국·독일·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파견의 폭넓은 사용과 사내하도급의 유연한 활용을 보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따라 경총은 국내 기업 역시 파견대상업무를 현장 수요에 맞게 확대하는 한편 파견법상 파견기준을 명확히 규정해 불법파견 혼란을 방지하고 적정 사내하도급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내놨다.
이를 위해 경총은 구체적으로 파견대상업무를 32개 업무로 한정한 현행 파견법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최근 경총이 주요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응답기업 중 제조업체의 81%는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에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희망 업무로 △포장·후처리 △원료·자재 투입과 분류 △재료·부품·제품 운반/이·배송/출하 △조립 △검사 △설비 유지와 보수 등으로 나타났다
같은 조사에서 응답 기업들은 현행 32개 파견대상업무 외의 업무에도 파견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 업무로는 일반 사무와 단순 노무, 자재·물류 관리와 운송, 설치와 수리 등을 꼽았다.
경총은 법원이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시도 파견법상의 지휘⋅명령으로 판단하는 등 파견법 확대 적용으로 사내하도급 활용이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현행 파견법상 파견관계의 개념을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도급관계에 파견법을 무리하게 적용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지하는 한편 적정 사내하도급 활용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산업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업이 인력과 업무를 외부화하는 것은 필수적인 경영활동으로 인식되고 있다”면서 “현행 파견제도를 개선해 기업과 근로자가 새로운 일자리 수요와 경기변동에 대응하고 도급과 같은 다양한 생산방식 보장을 통해 경영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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