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사이 무섭게 오른 공사비를 둘러싼 분쟁이 공공·민간 할 것 없이 확산일로인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들이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공사비를 올려준다. 올해 하반기부터 공공주택 부문에서도 공사비 인상이 본격화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부산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이행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지난해 10월 국토부는 PF 조정위원회를 10년 만에 재가동해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으로 위기에 몰린 사업장에 대한 조정에 나섰다.
1차 조정 신청을 받았더니 총 34건이 접수됐는데 민간참여 공공주택이 70%(24건·7조6천억원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이 분야 공사비 갈등이 심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은 LH가 토지를 제공하고 민간 건설사는 건설과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사업 방식이다. 조정을 신청한 건설사 대부분은 공사비 상승분을 공공이 좀 더 부담할 것을 요청했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은 계약 체결 당시 ‘물가 변동에 따른 공사비 증액 조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공사 측이 계약 당시보다 공사비가 20%가량 올라 적자를 본다며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도 LH는 기존 협약서에 근거해 이를 거부해왔다.
공사비 갈등으로 공공주택 공급이 지연되고, PF 부실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PF 조정위는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조정위는 건설공사비지수로 산출한 실제 물가상승률에서 통상 물가상승률(사업 시작 전 10년간 건설공사비지수 상승률 평균)을 빼 ‘급등 물가상승률’을 구한 뒤 이를 공사비 분담에 활용하도록 했다.
LH 지분 60%, 민간 건설사 지분 40%, 총사업비는 1천억원인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라면 급등 물가상승률이 10%로 산출됐을 때 LH가 오른 공사비 100억원 중 지분율에 따라 60억원을 민간 건설사에 보전해주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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