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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준공 대책 상반기 중 나온다… “연장요건 완화·과도한 채무인수 방지 논의”

조선비즈 조회수  

정부가 부동산 PF 정상화 대책과 별도로 시공사의 책임준공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동안 책임준공을 지키지 못해 채무를 떠안는 시공사들이 늘면서 불합리한 약정을 개선해야한다는 요구가 거셌는데, 국토교통부는 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수도권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뉴스1
수도권 아파트 건설 현장 모습. /뉴스1

2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이르면 다음주 중 국토교통부는 건설업계의 책임준공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현장에서 요구하는 책임준공 제도 개선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연장요건 완화와 미이행시 채무인수로 인한 과도한 리스크 전가 방지가 대표적이다. 책임준공은 정해진 기일 내 책임지고 준공을 마치는 약정을 말한다.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주단의 대출금을 시공사가 모두 책임을 지고 상환해야한다.

먼저 업계에서는 책임준공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기한을 연장하는 요건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부분의 대주단이 책임준공과 관련해 계약을 맺을 때 ‘천재지변·내란·전쟁’ 등을 제외하고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책임준공 미이행에 따른 시공사의 배상책임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면책범위를 확대해야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열린 금융권·건설업계 부동산 PF 간담회에서 한승구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최근 코로나,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해 30%에 가깝게 공사비가 급등한 것은 시공사만의 귀책사유라 볼 수 없다”며 “책임준공확약 상 불가항력적 사유를 전염병, 물가폭등, 악천후 등 시공사 통제범위를 벗어난 사유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PF대출 원리금 전부를 포함한 채무를 인수해야한다는 내용도 과도한 리스크를 떠안게 되기 때문에 불공정하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지난 4월 GS건설이 부산 강서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1312억의 채무를 인수했고, DL건설이 지난 3일 에스피씨군량물류의 이천군량리물류센터 신축사업에 대한 1220억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등 책임준공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시공사의 채무인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발표할 중장기 부동산PF 개선방향에 책임준공 내용이 들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이라며 “대책 발표에 앞서 국토부가 준공기한 연장이나 채무 인수에 관련된 업계의 의견을 취합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가 열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내용이 반영된 책임준공 제도 개선 방향이 발표된다고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중견·중소 건설사들의 경영리스크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문가는 진단한다. 다만 위법사항이 있는 요소를 제거한다면 사후적으로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조언이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책임준공은 건설사와 대주단, 시행사 사이에 맺어진 사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는 없다”면서도 “다만 업계에서 주장하는 불공정 계약에 대한 정부의 해석지침이 나온다면 앞으로 계약을 맺는 사례에서는 분명히 위험 요소가 줄어들 수 있고, 단기적으로도 (책임준공 미이행시)재판까지 가게 됐을 때 판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당사자들간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비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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