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과 영풍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서린상사의 임시주주총회 개최와 관련,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서린상사의 임시주총 소집 허가와 함께 사내이사 추가 선임 등 고려아연이 요청한 주총 안건을 모두 승인했다. 이로써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이사회 재편을 통해 경영권을 한층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고려아연이 신청한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하는 한편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의 요청은 기각했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3월 서린상사 정기주총 안건으로 사내이사 4명에 대한 추가 선임안을 올렸으나, 영풍 측 이사진의 불참 등으로 주총안건을 다루는 이사회가 열리지 못했다. 이로 인해 서린상사는 상법에 규정된 주주총회를 기한내 열지 못하는 등 상법 위반 상황에 놓여왔다.
주총 개최가 무산되자 고려아연은 같은달 22일 법원에 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냈고 두달 만에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이에 따라 6월 하순 쯤 열릴 서린상사 임시주총에서는 재무제표와 사업계획 승인 등 정상적인 경영안건과 함께 고려아연이 요청한 사내이사 4인에 대한 추가 선임 안건도 다룰 예정이다. 고려아연 측은 “법원의 현명한 결정을 환영하며 절차에 따라 주총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린상사 지분은 고려아연(49.97%)과 최씨 일가(16.69%) 지분이 66.7%로 이사 선임에 필요한 의결권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고려아연과 갈등을 이어오고 있는 영풍 측은 장세환 서린상사 대표 등이 10.48%를 보유중이다.
현재 서린상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4명과 영풍 측 3명으로 구성돼 있어 지금도 이사회 과반 이상을 고려아연이 확보하고 있지만, 임시주총을 통해 이사회 구성이 추가로 대폭 바뀔 것으로 보인다.
서린상사는 최창걸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비철금속의 해외 수출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지난 1984년 설립한 회사다. 고려아연 온산제련소와 호주 자회사 썬메탈, 영풍 석포제련소가 생산하는 비철금속의 수출·판매 및 물류 업무를 전담한다. 고려아연이 최대주주이지만 지난 2014년부터 영풍 창업주 3세 장세환 대표가 경영을 맡아왔다. 영풍그룹 창업주 장씨·최씨 일가의 동업과 우호를 상징하는 계열사였다.
고려아연 측은 “올해 들어 감산과 조업정지 등 영풍 측의 사업차질로 공동 판매에 문제가 발생했고, 특히 최근 동업 관계가 사실상 끊어지면서 더 이상 이런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주총에서 추가 이사진 선임을 통해 고려아연과 서린상사 간 시너지를 높이고, 양사간 소통을 강화해 서린상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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