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고려아연과 영풍의 경영권 분쟁과 얽힌 서린상사 임시 주주총회 소집 문제와 관련해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줬다.
20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고려아연이 제기한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또 서린상사의 사내이사 4명을 추가 선임하겠다는 고려아연의 요청도 받아들여졌다.
서린상사 사내이사는 현재 고려아연 측 4명과 영풍 측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고려아연 측은 여기에 이사 4명의 추가 선임을 요청했지만, 지난 3월 주총 개최가 무산되자 같은 달 법원에 주총 소집을 허가해달라는 신청서를 법원에 냈다.
이날 고려아연의 서린상사 이사회 내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영풍 측 요청은 기각됐다.
서린상사는 1984년 설립된 비철·화학 분야 무역상사로, 고려아연과 영풍의 수출 판매와 물류 업무 등을 담당해왔다.
현재 서린상사 지분은 고려아연 측이 66.7%, 영풍 측이 33.3%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경영권은 영풍 측이 갖고 있다. 현재 영풍그룹을 이끌고 있는 고(故) 장병희 창업주의 일가, 즉 장씨 일가 3세인 장세환 대표이사가 서린상사를 경영하고 있다.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고려아연이 서린상사 경영권을 확보할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업계에서는 최씨와 장씨 일가가 나란히 지분을 보유해온 서린상사를 둘러싼 양측의 갈등이 법정 분쟁으로까지 번진 것도 그간의 경영권 분쟁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고려아연은 서린상사 주총이 다음 달 하순께 열릴 것으로 보고, 주총에서 재무제표와 사업계획 승인 등의 경영활동과 함께 고려아연이 요청한 사내이사 4명에 대한 추가 선임 안건 등도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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