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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정책 혼란은 공공기관에도 여파가 미치고 있다. 총선을 전후로 한 공공기관 특별 점검에서 비위 사안이 다수 적발된 데다 일부 공공기관은 기관장의 일탈로 해임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주무 부처들은 소송이나 다음 정부에서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몸을 사리고 있어 대통령실 차원의 기강 잡기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서울경제신문이 4·10 총선 이후 공공기관 경영 정보 공개 시스템(알리오)에 공시된 공공기관 내·외부 감사 결과 321건에 대해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폭언·폭행 △음주운전 △겸직 등 영리 행위 △외유성 출장 등 심각한 비위가 다수 확인됐다.
한국농어촌공사에 근무하는 A 씨는 1월 25일 다른 부서로 인사 발령이 나자 체력단련실에서 담당 부장 B 씨의 뺨 등을 수차례 폭행하며 욕설을 퍼부어 정직·감봉 징계를 받았다. 감사결과서에 따르면 A 씨는 체력단련실에 세워져 있던 골프채를 들고 B 씨를 위협하기도 했다. 한국가스기술공사는 1월 접수된 익명 신고를 바탕으로 특별 감사를 벌인 결과 지난해 8월께 공동 합숙소에서 C 부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폭언·욕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한 직원은 술에 취한 채 상관에게 과도하게 반복적으로 전화를 걸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규정을 어기고 영리 행위에 나선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한국전기안전공사 감사실은 2월 중 자체 감사를 통해 겸직 허가 신청 없이 본인·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 사업에 뛰어든 직원 7명을 색출해 징계했다. 태양광발전 설비에 대한 감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이 발전 사업을 영위한 것이어서 사실상 ‘이권 카르텔’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뿐만 아니라 LH의 또 다른 직원은 부동산 투기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면서 중징계를 받았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D 씨도 영리 목적의 블로그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코레일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내부 규칙에 근거해 직무 외 영리 목적의 업무 종사를 금지하고 있다.
외유성 출장을 가거나 해외 주재비를 과다 청구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16명은 공사 사업과 무관한 해외 출장을 다녀오는 데 경비 1억 1000만 원을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해외 지사에서는 주재원 가족이전비를 과다 계산해서 청구해 환수 조치를 받았다. 조용돈 한국가스기술공사 사장은 동거녀와 해외 출장을 다녀오고 1000만 원 상당의 공용 물품을 무단 사용한 혐의로 임기를 열흘 앞두고 해임되기도 했다.
음주운전 사례도 있었다. 한전KDN 소속 E 과장은 일과 시간 이후 지인 장례식장에 방문한 뒤 귀가하는 길에 대리운전 기사가 호출되지 않자 취한 채로 직접 수 ㎞를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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