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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성남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최대 500% 적용 등 ‘1기 신도시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혜택을 먼저 누릴 수 있는 선도지구가 고양 일산신도시와 성남 분당신도시에서 각각 3~4곳 지정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서다. 또 일산·분당신도시 외 고양·성남시 구도심에서도 주택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는 곳이 늘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7일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1차 위원회를 열었다. 지난달 27일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부의 노후도시 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이다. 특별위원회는 오는 22일 가장 먼저 특별법을 적용받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과 일정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1기 신도시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세부 조율을 진행한다.
이 자리에서는 선도지구를 신도시별 정비 대상 물량의 5∼10% 수준으로 지정하는 내용도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신도시별 최소 1곳 이상의 선도지구를 지정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기준을 단지 수가 아닌 세대 수로 변경하기로 했다. 신도시별 최대 5∼6개의 지구 지정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에 일산·분당신도시의 재건축 열기가 한층 뜨거워질 전망이다. 분당의 주택 수는 9만7500가구, 일산은 6만9000가구로 신도시들 중 가장 많아 각각 3~4구역의 선도지구가 예측된다는 점 때문이다.
현재 분당에선 8개의 통합 재건축 추진 단지가 선도지구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현 시범단지 △한솔마을 1·2·3단지 △이매 풍림·선경·효성 등이다. 일산에서는 △강촌마을 1·2단지 및 백마마을 1·2단지 △후곡마을 3·4·10·15단지 등이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1기 신도시를 기점으로 나머지 노후지역 주거 환경도 개선하려는 고양·성남시의 의지가 더해지면서 구도심에서도 정비사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고양시는 최근 덕양구 능곡2구역 재개발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다. 능곡2구역은 송사 문제로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후 17년간 사업이 지연돼 왔다. 하지만 이번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재개발 사업의 9부 능선을 넘었다.
시는 또 지난달 노후지역인 덕양구 ‘원당 구도심’ 활성화를 위한 원당역세권 발전계획 수립에도 나섰다. 이곳은 2007년 원당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됐었지만, 상업 구역 내 주민 반대로 2015년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바 있다.
성남시도 구도심인 수정·중원구 정비사업 지원에 팔을 걷어붙였다. 특히 시는 최근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용적률을 기존 265%에서 최대 360%까지 상향하는 방침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태평3구역·신흥1구역·수진1구역·신흥3구역·상대원3구역 등이 용적률 상향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선경 논골·삼익 금광 등 재건축 추진 단지들도 변경된 용적률을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신도시·구도심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자 일대 주택 수요도 꿈틀대고 있다. 고양시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2월 551건에서 3월 693건으로 25%(142건) 늘었다. 같은 기간 성남시는 303건에서 479건으로 58%(176건) 급증했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가 많아졌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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