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파경제=김지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LS전선 분식회계 봐주기 논란과 관련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20일 경향신문은 감사원이 지난 2019년 LS전선의 부채를 기부금으로 처리한 문제와 관련 금감원에 조사 요청을 지시했으나, 금감원이 LS전선의 분식회계 조사를 방치하면서 ‘봐주기 의혹’을 제기 보도했다.
또 당시 금감원의 내부 검토 문건에서는 LS전선이 미래 지급계획을 대외적으로 발표해 정당한 기대를 만들었다며 감사원의 의견과 동일하게 충당부채로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면서 LS전선의 회계 문제를 인식한 시점이 2019년 초임에도 불구하고 2020년 출연금 미납을 들어 감리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관련 금감원은 해당 기사의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알파경제에 “당시 감사원이 회계처리 관련해서 유선 질의를 했고 질의 받은 담당자가 약식으로 검토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 원론적인 회계기준을 답변했을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LS전선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와 체결한 협약서를 검토한 결과, 협약서에 명시된 기부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패널티나 심각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덧붙였다.
◇ LS전선 회계처리 조사 요청 받은 적 없어
금감원은 2019년 4월 감사원에서 LS전선 회계처리 관련 조사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 과정에서 충당부채로 판단한 사실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복잡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한 회계 질의는 자료나 파악된 사실관계가 변경될 경우 답변이 달라질 수 있다”면서 “유선 질의는 그 성격상 한계가 있어 확정적인 판단이나 답변을 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패널티 기준에 대해 “일반적으로 모든 계약서에는 계약이 위반될 경우 부과되는 패널티가 명확하게 기재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금 등이 부과된다”면서 “협약이라 할지라도 회사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경우 구속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20년도에 LS전선 회계처리(기부금) 부분에 원안위에서 구속력 있게 할 수 있는 조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감리를 실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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