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박민석 기자 ] 국내 증시 밸류업을 위해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하고 공시를 더욱 상세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한국기업거버넌스포럼(이하 포럼)은 논평을 통해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는 수탁자로서 의결권을 행사 할때도 고객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행사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라며 “이사회안과 주주제안이 첨예하게 맞붙는 상황에서는 주의 깊게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럼은 국민연금이 과거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최근 정기주주총회 내 주주 제안에 의결권을 행사한 사유가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5일 법무부는 미국계 헤지펀드 메이슨 캐피탈의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ISDS)’ 사건 판정문을 공개했다. 판정문에 따르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정부의 부당한 압력이 있었고 옛 삼성물산 주주인 메이슨 캐피탈이 손해를 봤다고 설명했다. 중재판부는 지난달 11일 한국 정부가 메이슨에 약 438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메이슨캐피탈뿐만 아니라 당시 삼성물산 주주였던 엘리엇 매니지먼트도 삼성물산에 약정금 지급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국내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지난 2015년 7월 당시 국민연금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주주총회 안건에 모두 찬성한 바 있다.
이와 관련 포럼은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금과 직결되는 중대한 대규모 합병에 찬성하면서 구체적인 의결권 행사 사유 및 근거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또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부가 대주주인 기업은행이 KT&G를 상대로 주주제안을 한 안건과 이사회와 주주가 합의를 이룬 태광산업, 캐스팅보트를 쥐지 않은 DB하이텍 일부 안건 등을 제외하면 삼성물산, JB금융지주, 금호석유, 한미사이언스의 주주제안 안건을 모조리 반대했다고도 언급했다.
다만 국민연금은 KT&G, 태광산업 등의 주주제안 안건에 반대하면서 이사회 안이 장기적인 주주가치에 더 부합한다는 한 줄짜리 이유를 내세웠다.
포럼은 “(국민연금의) 공개된 반대 사유는 이사회 안이 장기적인 주주 가치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였다는 짤막한 한 줄 뿐”이라며 “어떠한 근거로 왜 이사회 안이 주주제안보다 장기적인 주주 가치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국내 자산운용사들 역시 의결권 행사 내역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포럼과 회원사가 함께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의결권 행사내역을 공시한 자산운용사(주식운용 규모 상위 10곳)들의 주주제안 찬성률은 매년 감소했다.
실제 삼성자산운용과 마이다스에셋자산운용, 키움자산운용의 경우 지난 3월 정기주총에서 주주 제안 찬성률은 0%에 달했다.
포럼은 “대형 자산운용사들이 인력이 부족해서 몇 건 되지 않는 주주 제안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상세 근거를 공시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는 수탁자로서 응당 가져야 하는 책임감 부족으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포럼은 일본공적연금(GPIF)이 나서서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공시를 독려하는 일본과 같이 국내 기관투자자들의 의결권 행사 근거를 공시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럼에 따르면, GPIF는 위탁운용사들에게 의결권 행사 지침을 제공하고, 이들의 주주관여 활동을 위탁운용사 선정 시 반영한다.
포럼은 “기업의 밸류업을 위해서는 주주들의 관심과 참여가 가장 기본”이라며 “깜깜이, 무논리, 무근거 의결권 행사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녹아 없어지지 않도록, 국민연금과 자산운용사들이 성실하게 의결권을 행사하게 해야 하고 행사 근거를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유도방안도 제시했다. 포럼은 펀드 내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아도 주주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안건은 의결권을 의무적으로 행사하게 만들거나, 의결권 행사 내역에 대한 상세 근거를 행사 즉시 공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포럼은 “특히 이사회 안과 주주제안이 맞붙는 위임장 대결 상황은 일년에 몇 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결권 행사 사유는 불분명하고 부족하다”며 “기관투자자들이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환경이 조성될 때 진정한 밸류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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