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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이 서린상사 경영권 확보에 한 발짝 다가섰다. 법원이 서린상사의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고려아연이 사내이사를 추가 선임해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고려아연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은 서린상사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그간 영풍은 서린상사의 주주총회 개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영풍이 행사해 온 경영권이 고려아연에 넘어갈 가능성이 있어서다.
비철금속을 유통하는 서린상사는 70여년 간 동업을 이어온 고려아연과 영풍에 있어 특별한 의미였다. 경영권은 영풍이 가지고 있지만 지분은 고려아연 측이 66.7%, 영풍 측이 33.3% 보유하고 있어, 양사 균형 경영의 상징으로 여겨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려아연과 영풍 간 갈등으로 상황은 달라졌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3월 예정돼 있던 서린상사 주주총회 안건으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사촌 최민석 스틸싸이클 사장 등 사내이사 4명 추가 선임안을 올렸다. 해당 안이 통과되면 이사회 구성은 고려아연과 영풍이 각 8대 3이 돼 고려아연이 확실한 경영권을 갖게 된다.
하지만 영풍의 반대로 당시 주주총회는 열리지 않았고, 고려아연은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서를 냈다. 법원이 이 신청을 인용하면서, 고려아연은 임시 주주총회를 통해 서린상사 경영권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이달 안에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사의 연결고리는 하나 둘 끊어지며 결별이 현실화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지난달 영풍과의 ‘원료 공동 구매 및 공동 영업’을 종료하고, 영풍 석포제련소 황산 취급 대행 계약도 내달 말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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