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에서 일·학습병행 지원을 받은 회사들이 폴리텍대학 위탁 현장 훈련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련비를 반환할 처지에 놓였다.
20일 광주지법 행정1부(박상현 부장판사)는 선박 부품제조업체 A업체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일·학습병행 훈련비 부정수급 반환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업체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학습근로자 25명을 한국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에 훈련 과정에 동참시켰으나 부정 수급 사실이 확인돼 부정수급액 2억7000만여 원과 추가 징수액 반환 결정을 받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목포지청은 A사 학습근로자들이 현장 훈련을 하지 않고 공기계를 활용해 출석 사실을 허위 입력한 것처럼 꾸며 훈련비를 거짓으로 타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사는 폴리텍대학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했고 공기계를 사용한 출결 처리가 위법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훈련 지원금 일부도 대학 담당자가 수급자 명의를 임의로 바꿔 편취했다고 했다.
재판부는 “폴리텍대학 담당자가 A사 직원에게 허위 출결 방법을 알려주고 가짜 출결 처리를 도운 사실이 인정된다”면서도 “A사의 실질적인 운영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사 운영자는 이 같은 부정행위를 알면서 묵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 측 주장대로 일부 금액이 타인에게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체 훈련지원비가 부정 지급된 상황에서 특별히 고려할 사항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이와 별개로 같은 재판부는 선박제조업체 B사가 광주고용노동청 목포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취소 청구 소’도 마찬가지 이유를 들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사도 2021~2022년 학습 근로자 34명을 폴리텍대학 전남캠퍼스 일·학습병행 훈련과정에 참여시켜 훈련비를 받고서도 실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총 5억6000만여 원에 대해 반환명령을 받은 상태다.
B사 역시 폴리텍대학 담당자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는 주장을 폈으나 재판부는 B사가 학습기업 사업주로서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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