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이 영풍그룹의 비철금속을 유통하는 서린상사의 경영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0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김상훈 부장판사)는 이날 고려아연이 신청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고려아연이 법원에 신청한 서린상사 임시주총 소집허가 청구에 대해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준 것이다. 당초 고려아연은 3월 중 서린상사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영풍 측 반대로 미뤄져 왔다.
고려아연이 요구한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사촌 최민석 스틸싸이클 사장을 포함한 사내이사 4명에 대한 선임 안건도 받아들여졌다.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 달라는 영풍 측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올해 들어 서린상사를 둘러싼 고려아연과 영풍의 갈등은 심화했다. 고려아연과 영풍 비철제품 비철제품 수출 및 원료 구매를 담당하는 서린상사는 영풍그룹의 알짜 계열사다. 회사 지분은 최씨 일가를 비롯한 고려아연 측이 66.7%, 영풍 측이 33.3%를 들고 있지만, 경영권은 영풍 오너 3세인 장세환 대표가 갖고 있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고려아연은 임시 주총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린상사 이사회에서 고려아연이 선임한 이사 수가 더 많아서다. 현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4인(고려아연 최창걸·최창근 명예회장, 노진수 부회장, 이승호 부사장)과 영풍 측 3인(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서린상사 장세환·류해평 대표)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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