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6명은 질병이나 사고, 노령 등으로 돌봐야 할 가족이 있어도 ‘가족돌봄휴가·휴직’을 쓰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가 지난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9%는 가족돌봄휴가나 휴직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직장갑질119는 해당 조사를 실시한 2022년 4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특히 비정규직이거나 5인 미만 회사, 월 급여 150만원 미만의 직장인의 경우 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어렵다는 응답이 70%를 넘겼다.
가족돌봄휴가·휴직 사용방법은?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이 질병, 사고, 노령, 자녀의 양육으로 긴급하게 가족을 돌봐야 할 경우 직장인이 사용할 수 있는 휴가 제도다. 가족 범위에는 조부모,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조손가정의 손자녀가 포함된다. 1년에 최대 1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하루 단위 사용이 가능하다. 휴가 신청 시에는 회사 내부 규칙에 따라 휴가 신청이나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무급이지만, 공무원의 경우 유급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 자녀가 있는 가정 ▲미성년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이라면 1년에 최대 3일간의 유급 휴가가 부여된다.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로, 계속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직장인도 사용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 신청을 거부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휴가 사용 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근로조건에서 불이익을 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근로자의 가족돌봄휴가가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면 근로자와 협의 후 휴가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보다 장기적으로 가족을 돌 볼 필요가 있다면, ‘가족 돌봄 휴직제’를 이용하면 된다. 가족 돌봄 휴직제는 연간 최대 90일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가족돌봄휴직제는 6개월 이상 근로를 지속한 근로자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가족돌봄휴가·휴직 기간은 모두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퇴직금 산정이나 연차휴가일 가산 시 반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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