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닷컴과 컬리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떠넘기거나 협의 없이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SSG닷컴의 경우 서버비 명목으로 6000만원이 넘는 금액을 납품업체로부터 받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SSG닷컴에 과징금 5900만원과 시정명령을, 컬리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과 컬리는 납품업체와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각각 61개 업체(SSG닷컴), 3개 업체(컬리)에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켰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을 맺도록 하고 있다. 또 납품업자가 판촉행사비를 50% 이상 분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SSG닷컴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버비는 SSG닷컴이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온라인 쇼핑몰에 등록하고 관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SSG닷컴이 상품을 매입한 뒤로는 상품 판매 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이를 납품업체에 전가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SSG닷컴의 행위가 납품업자에게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하거나 수취하는 것을 금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15조 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SSG닷컴 관계자는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 조치 완료하였으며, 향후 재발치 않도록 법규를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컬리의 경우 1850개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협의 없이 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장려금은 유통업자가 판매 신장 목표에 도달할 경우 납품업자로부터 지급받는 장려금이다. 컬리는 그간 일부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정책을 맺었지만 2022년 계약 개시일을 1개월 앞두고 모든 업체에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통보하고 약정을 체결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선택권을 제한한 것으로 보고 시정 명령을 내렸다.
컬리 관계자는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 조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 조치는 최근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제재하여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강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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