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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사 명품백 고발’ 서울의소리 백은종 검찰 출석…”중앙지검 신뢰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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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품 가방 의혹 관련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명품 가방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를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20일 오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검찰에 출석했다. 백 대표는 이날 검찰청에 관련 증거 자료 일부를 제출하겠다면서도 최근 검찰 인사를 언급하며 “서울중앙지검을 신뢰할 수 없다”고 검찰을 비판했다. 

20일 백 대표는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통해 김 여사가 어떻게 명품백을 받게 됐는지, 어떤 청탁이 오갔는지 진술할 것이고 어떻게 사건이 진행된 건지 관련된 카카오톡 메신저도 제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만 (증거는)일부만 제출할 것이다. 그 이유는 최근 최재영 목사가 조사를 받을 당시 검찰 인사가 있었다”며 “이는 검찰 역사상 있을수 없는 파렴치한 인사였다. 서울중앙지검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의소리와 최 목사는 그간 오랫동안 김 여사 비리 제보를 받아왔고 일부를 보도하기도 했다”며 “김 여사와 친척 간 녹취록을 통해 윤 대통령이 당선된 뒤 주변 사람들이 취업 청탁을 (김 여사에게)해왔다”고 주장했다.

또 백 대표는 “김 여사와 가까운 지인에게 제보를 받았다. 우리가 잠입취재를 한 것도 아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 된 후(김 여사가) 달라졌나 했는데 주는 대로 다 받았다”며 “보통은 청탁이 있으면 안 받고 연락도 차단할 텐데 이러는 것은 오랜 기간 청탁성 뇌물을 받아온 게 아닌가 싶다”고 거듭 주장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백 대표를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백 대표는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전달한 영상 등을 최초 보도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대표로, 지난해 12월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서울의소리는 앞서 유튜브 방송을 통해 최 목사가 2022년 1월부터 김 여사와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았고, 같은 해 6월과 9월 사이에 김 여사에게 화장품·향수, 양주와 자신의 저서, 전통주, 명품 가방 등을 차례로 선물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검찰은 백 대표를 상대로 명품 가방 의혹을 취재·보도한 경위와 고발 취지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해졌다. 백 대표는 조사를 통해 명품 가방 전달 과정이 담긴 30분 분량의 영상 원본과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3자에 대한 인사 청탁을 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대화 자료 일부를 검찰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백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추가 고발했다.

백 대표는 고발장에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외에 △180만원 상당 명품 화장품·향수와 40만원 상당 양주를 받은 혐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 앞 불상의 대기자들에게 선물을 받은 혐의 △’금융위원 인사 청탁’과 관련한 인사 개입·직권남용 혐의 △명품 가방의 대통령 기록물 지정과 관련한 대통령실 관계자의 증거인멸 혐의 등 네 가지도 수사해 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검찰은 21일 최 목사를 비롯해 유력 정치인들이 김 여사에게 선물한 것으로 추정되는 책을 주웠다고 주장하는, 윤 대통령 사저 아크로비스타 주민인 권성희 변호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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