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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비철금속 제련기업인 고려아연이 영풍그룹의 비철금속을 유통하는 서린상사의 경영권 확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20일 법조계 및 재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이날 고려아연이 신청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인용했다. 고려아연이 법원에 신청한 서린상사 임시주총 소집허가 청구를 놓고 고려아연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법원은 또한 고려아연의 의결권을 제한해달라는 영풍 측 요청을 기각했다. 고려아연이 요구한 이사 4명에 대한 선임 안건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경영권 갈등을 빚고 있는 영풍과 고려아연은 올해 들어 서린상사를 놓고도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최씨 일가를 비롯한 고려아연 측이 서린상사 지분 66.7%를 보유한 최대주주지만 영풍의 오너 3세인 장세환 대표가 경영을 맡고 있다.
법원이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주면서 서린상사 경영권은 고려아연 측에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린상사 이사회에서 고려아연이 선임한 이사 수가 더 많기 때문이다. 현재 이사회는 고려아연 측 4인(고려아연 최창걸·최창근 명예회장, 노진수 부회장, 이승호 부사장)과 영풍 측 3인(장형진 영풍그룹 고문, 서린상사 장세환·류해평 대표) 등 총 7명으로 구성돼 있다.
임시 주총에선 고려아연 측 요청으로 올려진 이사 4인 선임 안건도 논의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이사진이 대폭 교체될 가능성이 크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아직 임시 주총이 열릴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2주 내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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