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집고] 서울 노원구 상계뉴타운 재개발 최대어로 꼽히는 ‘상계2구역’ 재개발이 사실상 멈춰섰다. 공사비 증액과 부정투표 의혹으로 조합 집행부가 전체 해임되면서다. 비대위로 꾸려진 상계2구역 정상화위원회(이하 정상위)가 이달 말 임시조합장을 새로 선출할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재개발 본궤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재개발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13일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총회를 통해 임원 해임과 직무정지 안건 등 2건을 가결했다. 지난 9일에는 임시조합장 선임과 총회 효력정지가처분에 관한 첫 법원 심문이 이뤄졌다. 정상위는 빠르면 이달 중 임시조합장을 선임하고 재개발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정상위 관계자는 “법원에서 3주 내에 임시 조합장 선임과 총회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해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임시조합장을 선임하면 조합장ㆍ이사ㆍ감사 등 조합 집행부를 뽑는 선임총회를 열고, 이르면 올해 말에서 내년 3월 사이 관리처분인가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전임 조합장이 자신을 포함한 집행부 해임한 것에 대한 철회서를 내는 등 내홍은 여전한 상태다. 그러나 정상위는 조만간 재개발 사업을 정상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상위 측은 “전임 조합장 등 집행부가 총회 당일 360여 개의 철회서를 들고 왔다”며 “그러나 총회가 시작한 뒤에서야 개봉ㆍ제출했기 때문에 의사정족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철회서 중 대다수가 서면 결의서를 내지 않은 조합원이고, 나머지 상당수는 위조했다는 증언과 확인서도 받아뒀다는 설명이다.
이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과정에도 이사들 중 일부는 본인들이 가처분의 신청자가 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며 “정상화 위원회는 전임 조합장 등을 사문조 위조 및 동행사 혐의로 노원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상계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집행부는 시공사인 대우건설ㆍ동부건설 컨소시엄과 합의한 공사비가 조합원의 지지를 얻지 못하면서 해임됐다. 지난해 12월 공사비를 기존 3.3㎡(평)당 472만원에서 595만원으로 인상하는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안건을 올렸으나, 부결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조합의 부정투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내홍 골이 깊어졌다. 당시 조합원이 아닌 외부인이 투표용지 3장을 넣다 현장에서 적발됐다.사건 이후 비대위는 지난달 13일 총회를 열고 ▲조합장과 이사ㆍ감사 등 임원진 10명 해임 ▲조합장과 임원 직무집행정지 안건을 가결했다.
정상위는 그동안 부정투표 관련 문제, 전임 조합장에 대한 업무횡령 외에도 이번 해임총회 과정에서 불법적인 정황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합장 등 집행부가 등기우편 무단 수거 행위, 총회참석 현수막 훼손 등에 나섰다는 주장이다.
상계2구역 재개발은 총공사비 약 4775억원에 2200가구를 짓는 정비사업이다. 상계뉴타운 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후 조합원 간 이견으로 10년이 넘게 사업이 표류하다 2021년 9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현재는 조합 내홍으로 재개발 사업이 멈춰선 상태다. /박기람 땅집고 기자 pkram@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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