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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양곡・농안법은 미래 망치는 것”…강대강 불가피

데일리안 조회수  

28일 본회의 앞두고 발언 수위 높여

“필요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불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데일리안 배군득 기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야당에서 추진 중인 양곡관리법(양곡법)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는 망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야당 단독으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양곡법과 농안법 개정안이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아지자 연신 발언 수위를 높이는 모양새다.

송 장관은 2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야당이) 근본적인 독소조항을 제거하지 않은 채로 개정안이 나와 유감”이라며 “두 법에 대한 생각은 변함 없다. 농업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처방이 아니다. 과도한 표현이겠지만 농안법은 안정이 아니라 불안정 시키는 법이다. 더 쎄게 말하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장관의 이같은 견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두 법안이 의결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개진해왔다.

그러나 갈수록 발언 수위는 높아지고 있다. 28일 국회 본회의 전까지 이같은 발언 수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과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해지면서 정치권과 농업단체들의 시선은 28일에 고정돼 있다.

이날 송 장관은 시종일관 강하게 발언을 쏟아냈다. 야당이 제기한 양곡수급관리위원회 구성부터 반박하고 나섰다. 위원회 15인 가운데 생산자 단체를 5인 이상 꾸려야하는데 이를 선발하는 것부터 갈등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그는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양곡수급관리위원회는 시작부터 갈등을 조장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위원회는 15인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농민・농업 생산단체는 5인이 들어간다. 현재 수많은 농민・농업인 단체에서 어떻게 5곳을 선정할 수 있겠나. 기준이 모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설사 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품목을 정하는 것은 더 어렵다.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기준으로 548개 품목 중에서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품목을 선정할지 모르겠다”며 “하나하나가 만물상이다. 어떤 것도 정리가 되지 않은 개정안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통과를 강행할 경우 대통령 거부권을 발동하겠다는 견해도 분명히 했다. 한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 발언은 인용했지만 ‘정치적 포퓰리즘’이라는 도발적 발언도 서슴치 않았다.

송 장관은 “현재 상태로 법안이 통과가 되면 장관으로서 대통령에게 어떤 건의(거부권)을 할 수 밖에 없다”며 “한 세미나에 참석한 토론자가 이런 말을 했다. 현실 진단도 정확치 않고 집행 방식이나 효과성도 검증되지 않은 그야말로 포퓰리즘이라고 지적했다. 정치적 도구로 삼지 말고 농산물의 안정적 수급, 미래의 농업 발전, 식량안보 등 세가지를 포함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맞불을 놨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대안 중 하나로 (가칭)수입안정보험을 제시했다.

송 장관은 “수입안정보험은 재해보험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라며 “농가 책임성을 부여하면서도 수입안정보험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농산물 수급 안정과 소득 안정 두 가지를 잡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농식품부 장관의 왜곡과 망언’이라는 설명자료를 냈다. 최근 양곡법, 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송 장관의 발언을 지적한 내용이다.

설명자료에는 ▲쌀 의무매입제로 보관·매입비용만 연 3조원 소요, 쌀 공급과잉 구조 심화 ▲막대한 재정소요로 식량안보 저해, 미래 세대에 죄짓는 일 ▲이미 폐기된 쌀변동직불제(목표가격제)의 부활 ▲특정 작물 쏠림 심화로 공급과잉, 가격하락 등 악순환 ▲식자재 가격 불안정, 식자재의 안정적 공급 우려 ▲위원회를 통한 기준설정 시 갈등 상황 및 대혼란 초래 ▲농식품부가 이미 대안 마련 등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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