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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사망률 높은 이륜차, 후면 번호판 문자 확대키로…PM업체 등록제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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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라이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배달 라이더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일반 자동차에 비해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사업용 화물·이륜자동차의 안전관리에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해 392명의 사망 교통사고를 낸 이륜차의 후면 번호판 문자 크기를 확대해 단속 강화에 나선다. 또 법 사각지대에 놓인 개인형 이동장치(PM) 대여업체의 등록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20일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2024년 교통사고 감소대책’에서 이런 내용의 화물차, 이륜차 등 차종별 안전관리 강화계획을 밝혔다.  

사업용 화물차, 이륜차는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 자동차에 비해 사망률이 높은 자동차 종류로 분류된다. 사업용 화물차는 사고 100건당 사망자가 2.34명으로, 일반 승용차 0.19명의 2.6배에 달한다. 이륜차 역시 최근 증감을 반복하며 차량 대수 대비 사망자가 많은 편에 속한다. 이륜차는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가 1.77명으로 전체 자동차(0.86명)의 2.1배 높다. 

우선 국토부는 관행적인 과적‧과속‧과로로 사고 위험이 높은 화물차의 안전점검 강도를 높인다. 차체가 크고 적재 화물로 인하여 사고발생 시 치사율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화물차로 숨진 사람은 595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2551명)의 23.3%에 해당하는 규모다.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5톤 이상의 사업용 대형 화물차는 정기적으로 가변축(트레일러 무게를 분산시킬 때 땅에 내리는 장치) 분해점검을 받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한다. 바퀴 이탈, 제동 불능 등 정비 불량 시 사고발생 위험이 높지만, 점검에 소홀할 수 있는 허브베어링, 휠 디스크·림 등 주행장치, 드럼·라이닝 등 제동장치가 점검 대상이다. 구체적인 점검대상 차량, 점검 항목 등은 전문가, 이해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화물 운송사업자의 안전의무도 강화된다. 화물차 화주가 화물의 과적, 적재불량 등 불법 운행을 지시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의 ‘화물자동차법 개정’도 연내 추진한다. 

올 10월부터는 교통안전법 시행령 시행으로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트랙터와 25톤 이상의 사업용 화물차는 운행기록 제출이 의무화된다. 현재 화물차 10대 이상 보유한 대규모 업체 중심으로 이뤄지던 교통수단 안전점검도 9대 이하 소규모 업체로까지 확대된다. 

이륜차의 불법 행위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일단 오는 9월부터 인공지능(AI)를 활용한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의 인식률 개선을 위해 번호판 규격과 문자 크기를 확대한다. 현재 후면 번호판 단속장비는 현재 324대 도입한 상태다. 내년 3월부터 이륜차의 안전관리를 위한 검사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260cc 넘는 대형 이륜차 19만대부터 우선 시행하고 추후 260cc 이하 중·소형 이륜차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검사제 시행에 앞서 연말까지 검사 대상, 주기, 방법 등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오는 7월부터 무면허 배달 라이더의 위험한 운전을 막고자 면허 정지·취소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운전자격 확인시스템 시행에도 들어간다. 

버스와 택시 운수종사자가 차량 운행 중 동영상 시청 시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고, 대열 운행에 대한 제재를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로 강화한다. 대열 운행은 도로 상에서 버스 등이 차량 간격을 좁힌 채 일렬로 줄을 지어 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토부는 AI 영상인식 기반으로 도로 상황, 운전자의 위험운전 행동을 감지하는 ‘안전운전 분석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도입한 버스를 연말까지 500대로 늘리기로 했다. 

PM 대여업체의 등록제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PM 대여업체는 자유업종으로 분류돼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2020년 10명에 불과했던 PM으로 인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19명 △2022년 26명 △2023년 24명으로, 20명 수준을 유지 중이다. 

이에 국토부는 이달 말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PM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대여업체 등록 및 보험 가입 의무화 등을 담은 법률 제정을 추진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관련 법률 제정을 논의했지만 특정 구역 주차를 놓고 업체 측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처리가 안 됐다”면서 “아무 데나 주차하면 보행 및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22대 국회에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홍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우리나라는 10만명당 교통사고 사망자를 따지면 OECD 38개국 중 28위로 중하위권”이라면서 “이번 감소대책 시행으로 올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는 2178명으로 작년보다 373명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가 자주, 많이 발생하는 부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주경제
content@newsbel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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