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월 1일까지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한시 상향,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금융회사 출연금 한시 감액하는 내용을 담았다.
금융위는 공통출연요율 인상과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금융권이 서민금융진흥원 추가 출연하는 규모를 총 1039억원으로 추정했다.
첫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 출연요율을 한시 상향한다. 현행 제도는 금융회사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은행권은 0.035%(+0.005%p)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0.015%p)로 상향한다. 은행권은 민생금융지원방안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해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한다.
둘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는 금융회사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 감액한다.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0.5%~1.5%)을 적용해 부과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취급하도록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금융회사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해 결정한다.
김시소 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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