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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금액 착각 ‘착오송금’…이제 반환 지원 제도로 되찾을 수 있다

퍼블릭뉴스 조회수  

[사진=금융위원회]
[사진=금융위원회]

간편송금서비스가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모바일뱅킹 이용 비중도 꾸준히 증가하는 가운데, 계좌번호나 금액을 착각해 ‘착오송금’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제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돈을 되찾을 수 있게됐다.

먼저 돈을 잘못 보냈을 경우 이용한 은행으로 연락해 ‘착오송금 사전 반환 신청’을 해야 한다. 접수는 가까운 은행 지점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만약 수취인이 반환 의사를 보인다면 수월하게 착오송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수취인에게 연락이 닿지 않거나 수취인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 예보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수취인에게서 예보가 착오송금액을 대신 받아주는 서비스다. 지난 2021년 7월 6일 도입됐으며, 제도 시행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만 신청 가능하다. 미반환된 5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금액만 돌려받을 수 있고, 예보가 수취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땐 반환 지원이 불가하다.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예보 홈페이지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사이트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예금보험공사 CI. [사진=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 CI. [사진=예금보험공사]

예보는 반환 금액에서 우편 안내 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 회수에 소요된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돌려준다.

예보에 따르면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41.5일이 걸리며, 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은 평균 착오송금액의 95.7% 수준이다. 제도 시행 이후부터 지난 3월까지 약 123억원이 반환됐다.

인터넷 사용이 원활하지 않거나, 생계 등으로 반환 지원 신청이 어려운 지방 거주 착오 송금인을 위해 예보는 ‘찾아가는 되찾기 서비스’를 오는 6월까지 시범 운영한다. 또 예보는 올해 하반기 중으로 서비스를 신청하기 쉽도록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도 출시할 예정이다.

예보는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서 자주 이체하는 계좌는 계좌번호를 직접 입력하기보다 ‘최근 이체계좌’, ‘자주 쓰는 계좌’ 등 목록을 이용해 이체할 것을 권고한다.

예보가 착오송금 내역을 분석한 결과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한 사례가 66.8%로 가장 많았다. 또 직접 금액을 입력하기보다는 모바일뱅킹 앱에 있는 1만원·10만원·100만원 버튼을 활용하면 실수를 줄일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착오송금 실수가 늘어나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착오송금 예방 기능 구축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모바일 앱에서 30만원을 초과해 이체할 시 ‘최근 송금 이력 없음’을 메시지로 띄워 경고하거나, 1분 이내 동일 예금주에게 입금할 때 ‘이중 입금’을 알리는 등의 방식을 도입한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모바일 앱의 이체시스템이 개선되면 금융회사에 따라 착오송금 예방 기능이 구현되는 조건은 서로 다를 수 있으나 착오송금 발생 가능성은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소비자 스스로 모바일을 통한 송금시 계좌정보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퍼블릭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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