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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늘린다. 또 화물차의 정기점검을 추진해 바퀴 이탈사고 등을 예방한다. 이륜차의 번호판 글자크기도 확대해 불법·난폭운전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0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전문가·관계기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앞선 지난 17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확정했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551명이다. 이는 전년 대비 6.7% 감소한 수치다. 하지만 인구 10만명 당 사망자 수는 여전히 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그친 실정이다.
특히 화물차(23%)·이륜차(15%)로 인한 사망자 비율이 높다. 보행 중 사망자는 OECD 회원국 평균(18%)의 2배에 가까운 34.7%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자도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교통사고로 사망한 고령자의 44.4%가 보행 중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보행자·고령자 안전, 화물차·이륜차 안전관리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우회전 사고다발구간에 우회전 신호등을 현재 229대에서 2만4400대로 늘린다. 또 대형차량을 대상으로 우회전 사각지대 감지장치를 부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보도·방호울타리 설치를 지원한다. 이밖에 마을주민 보호구간도 확대 설치해 고령자 사고를 예방한다.
아울러 화물차·이륜차 바퀴 이탈 등 정비 불량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한 사업용 대형 화물차(5톤 이상)는 정기적으로 가변축 분해점검을 받도록 한다. 이를 차량 정기검사 시 확인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이륜차 불법운행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후면 번호판 무인단속장비를 현재 324대에서 2만4529대로 늘린다. 번호판 크기도 키워 인식률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버스·택시 등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위해선 운행 중 동영상 시청 행위에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 대열운행에 대한 제재도 3회 이상 적발 시 감차로 강화한다.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선 사고 다발 구간 400개소, 위험도로 141개소를 개선한다.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사고 예방시스템도 2026년까지 국도에 구축할 방침이다.
음주운전도 근절한다. 운전자의 호흡에서 음주 여부가 감지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장착한 경우에만 운전이 가능한 조건부 운전면허 제도를 오는 10월 시행한다.
백원국 국토부 제2차관은 “올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은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화물차·이륜차에 대한 선제적 예방관리에 중점을 두고 마련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를 위한 분야별 교통안전대책을 적극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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