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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부담시켜 대규모 유통법을 위반한 SSG닷컴과 컬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2019년 10월 28일부터 11월 2일까지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61개 납품업체와 사전에 서면 약정 없이 판매촉진 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에 납품업체는 3660만5000원 상당의 상품 할인 쿠폰 비용을 부담했다.
그뿐만 아니라 2019년 5월~2023년 4월까지 약 4년 동안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SSG닷컴에 시정명령및 과징금 5900만원을 부과했다
컬리 역시 지난 2020년 ‘봄맞이 청소 기획전’ ‘8월 생리대 기획전’ 등 가격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3개 납품업체에 사전 서면 약정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켰다. 납품업체가 부담한 행사 비용은 2361만1000원이다.
또 사실상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게 했다. 그 결과 2022년도에만 컬리와 거래한 총 2442개 납품업체 중 76%에 해당하는 1850개사가 짧은 기간 내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2020, 2021년도 약정률이 0.3%, 7.1%에 지나지 않았던 것과 비교했을 때 폭증한 셈이다.
다만, 컬리는 성장장려금 약정에 따라 해당 장려금을 부담해야 하는 납품업체에 대해 상당 부분 면제 후 551개 납품업체에만 장려금을 수취했고, 2023년부터는 납품업체와 협의를 거쳐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컬리의 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따로 부과하지 않았으나, 시정명령했다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는 “급격하게 성장한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행위를 적발해 대규모유통업자의 경각심을 높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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